2023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시행 공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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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성 자 | 이지혜 | 등록일 | 2023/02/09/ | 조 회 | 15 |
첨부파일 |
2023년도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조금신청서식.hwp (101 kb)
2023년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사업시행공고.hwp (80 kb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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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기간 : 2023. 2. ∼ 12.(단,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) □ 총사업비 : 662,900천원 □ 사업물량 : 6,059대(일반가구 5,945대, 저소득층 114대) □ 지원금액 : 일반가구 10만원, 저소득층 60만원 ※ 사업비(국·시비) 교부 지연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. ※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□ 지원대상 : ‘23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(교체)한 자 ※ 지원제외 : 공공기관·시설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대상 신축 공동주택 □ 지원대상 보일러 - 시간당 증발량이 0.1톤(또는 열량 61,900kcal)미만인 보일러로 「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*」을 받은 보일러 - 보조금 지급대상은 2023년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,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“설치 시”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* 인증제품 참조(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), 인증현황은 매월 el.keiti.re.kr을 통해 갱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