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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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성 자 | 서원영 | 등록일 | 2021/10/28/ | 조 회 | 146 |
첨부파일 |
[붙임1]2021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홍보전단시안.pdf (460 kb)
[붙임2](부산남구)한시적양육비지원신청안내문.hwp (17 kb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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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-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될 우려가 있는 경우,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적으로(최장 12개월) 양육비(월20만원)를 긴급지원하는 제도 □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」 와 「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」 주요 차이점 - 양육비 이행관리원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」: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 -> [붙임1] 참조 - 부산 남구「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」: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이하 -> [붙임2]참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