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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알림
작 성 자 오준석 등록일 2021/05/20/ 조   회 274
첨부파일 개인형이동장치포스터.jpg (1056 kb)

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알림0
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알림(2021년 5월 13일부터 적용)
- 운전면허 필요(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)
-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
- 안전모 착용
- 동승자 탑승금지
- 음주운전 금지
- 후방안전등 미작동 시 범칙금
* 첨부물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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