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알림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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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성 자 | 오준석 | 등록일 | 2021/05/20/ | 조 회 | 274 |
첨부파일 | 개인형이동장치포스터.jpg (1056 kb) | ||||
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알림(2021년 5월 13일부터 적용) - 운전면허 필요(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) -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- 안전모 착용 - 동승자 탑승금지 - 음주운전 금지 - 후방안전등 미작동 시 범칙금 * 첨부물 참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