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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용차요일제 참여혜택
작 성 자 오준석 등록일 2021/03/10/ 조   회 225
첨부파일 승용차요일제안내문.jpg (1688 kb)

승용차요일제 참여혜택0
승용차요일제란?
- 주중 하루를 정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자율실천운동
- 참여자에게 자동차세 10% 감면(연납시 최대 19%)과 공영주차장 요금 50%할인 등 혜택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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