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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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성 자 | 김희은 | 등록일 | 2020/04/29/ | 조 회 | 275 |
첨부파일 | 신혼부부주택융자및대출이자지원사업.hwp (92 kb) | ||||
<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> 1. 사업기간 : 2020.5.11.∼ 2. 지원규모 : 연간 1,000세대 3. 사업대상 : ① 부산시 거주 무주택신혼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)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%이하 가구 ※ 지원제외: 수급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,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시 4. 지원기간 : 기본2년(자녀 출산시 1명당 2년씩 연장, 난임치료 1년이상 1회(2년) 연장) 5. 지원내용 : (부산은행) 전세자금대출 최대 1억원 / (부산시) 대출이자 2.8% 지원 (한국주택금융공사) 대출보증 * 보증료 자부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