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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(4-2판)
작 성 자 문현3동 등록일 2023/02/28/ 조   회 140
첨부파일 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(4-2판)_수정.hwpx (1299 kb)
코로나19입원격리자유급휴가비용지원사업안내(4-2판)_수정.hwpx (146 kb)
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.hwp (13 kb)
○ 입원・격리자 생활지원 안내
- 코로나19로 입원·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(중복신청 불가)


<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>

□ 신청자격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입원‧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
○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・격리자(단,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)

□ 지원대상 선정기준

○ (가구원 수 산정)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(‘동거인’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→별도 신청)

○ (소득기준 확인)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

※ (예) ’22년 격리자와 23.1.1일 이후 격리자의 격리기간이 겹쳐 혼재된 경우, 마지막 격리자를 기준으로 ’23년 산정기준표 적용

・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‘전월 부과보험료’를 기준으로 적용

* (예)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

・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‘보험가입자’의 본인부담금을 합산

☞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, 앱(The건강보험), 정부24 홈페이지・앱(www.gov.kr)에서 확인 가능



□ 지원제외 대상 입원・격리자

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

② 격리기간 동안 「감염병예방법」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
*「근로기준법」제60조(연차 유급휴가)에 따른 유급휴가(연월차)는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
*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(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)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

③ 격리・방역수칙 위반자
*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, 환수 조치함


□ 지원금액 :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,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

□ 신청 : (온라인) 정부24 홈페이지・앱(www.gov.kr)의 ‘보조금24’(오프라인) 주민등록주소지(외국인등록주소지) 관할 읍·면·동

□ 신청기간 :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*로부터 90일 이내

* (예) 격리기간이 1.1.∼1.7.인 경우, 신청기간은 1.8.부터 90일 이내



□ 신청서류 :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(사본) ③ 신분증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,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(필요시) 등

*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(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)

※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로 연락바랍니다.





★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→ 알림자료 → 공지사항 →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 변경 안내 또는 https://www.url.kr/soeajz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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