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 이용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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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성 자 | 문현3동 | 등록일 | 2019/05/02/ | 조 회 | 195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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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제로페이란 ▷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, 지자체, 은행, 민간결제 사업자가 협력해 도입하는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○ 이용혜택 ▷ 소상공인 : 연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 0~0.5% 적용 ※ 신용카드 수수료는 0.8~2.3% ▷ 일반가맹점 : 신용카드 보다 낮은 수수료 ▷ 소 비 자 : 이용금액의 40% 소득공제 혜택 ○ 소비자이용방법 ▷ 소비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결제 앱을 실행하여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한 후, 금액 및 비밀번호 입력하여 결제 ▷ 별도의 앱이 없으며 기존 은행 및 간편 결제 앱 이용 ※ 5월 2일부터 CU, GS25, 세븐일레븐, 미니스톱, 이마트24의 전국 4만3천여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