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다시 조사합니다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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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성 자 | 문현3동 | 등록일 | 2019/05/03/ | 조 회 | 230 |
첨부파일 | 포스터.jpg (135 kb) | ||||
□ 「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」가 지난해 9월 14일 출범하였습니다.우리 위원회는 군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설립된 대통령소속 기관입니다. ○ 위원회는 특별법(「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」)에 따라 3년간 활동하게 되며, 진정서 접수기간은 2020년 9월 13일까지입니다. ○ 진정의 대상은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(자살, 자해·질병사망 등)를 대상으로 합니다. □ 특히, 2014년 이후 순직 인정 범위가 넓어져 구타·폭언·가혹행위, 업무 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 ○ 가족 및 가까운 지인 중에 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이 있다면 더 이상 가슴 속에 묻어놓지 마시고 위원회로 바로 진정해주십시오. □ 진정하시는 방법은 저희 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,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, 우편∙방문∙팩스∙이메일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 △ 주 소 : 서울 중구 소공로 70, 포스트타워 A동 14층(우편번호 04535) △ 홈페이지 : www.truth2018.kr △ 대표메일 : truth2018@korea.kr △ 민원전화 : 02-6124-7531~7532 / 팩 스 02-6124-7539 □ 우리 위원회는 따뜻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유가족분들이 하루빨리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○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상담전화(☎02-6124-7531~2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