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구 불법 주·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작 성 자 | 문현3동 | 등록일 | 2019/04/18/ | 조 회 | 188 |
첨부파일 |
불법주정차주민신고대상.hwp (384 kb)
홍보물.jpg (195 kb) |
||||
❍ 시 행 일 : 2019. 4. 17.(수)부터~ ❍ 운영지역 : 남구 전역 ❍ 신고대상 ▹ 소화전 주변 5m이내 :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▹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: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 정지상태 차량 ▹ 버스정류소 10m이내 :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 ▹ 보도·횡단보도 : 보도,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❍ 운영시간 : 24시간 ❍ 신고방법 : 행정안전부 스마트폰 앱(안전신문고,생활불편신고) ❍ 신고(접수)요건 -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-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❍ 신고기한 :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❍ 과태료부과 : 요건 구비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