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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·주거지원 사업」 안내
작 성 자 문현3동 등록일 2023/09/21/ 조   회 183
첨부파일 부산시전세사기관련안내문.png (699 kb)

「부산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·주거지원 사업」 안내0
○ 신청기간 : 2023.9.12.~2023.12.31.
○ 지원대상 :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
○ 신청방법
-(온라인) 부산광역시>분야별정보>도시건축주책>주택>전세피해지원
-(방문접수) 부산시전세피해지원센터(12시~13시 제외)
○ 상담문의
-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(051-888-5251~4258)
-부산시전세피해지원센터(051-888-51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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