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시행계획 알림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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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성 자 | 문현3동 | 등록일 | 2018/12/05/ | 조 회 | 2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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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시 적용하는 ‘부양의무자 기준’이 더 완화됩니다. ※ ‘부양의무자 기준’이란?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(부모, 자식) 가구의 소득․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이를 위해 12월 3일부터 사전 신청 기간을 시작합니다. 이 기간동안 사전 신청하시면 최대한 빨리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 ◈ ’19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대상 ◈ **귀하를 부양해야 할 부양의무자 가구에 ․기초연금 수급자 ․장애인연금 수급자 ․20세 이하의 1~3급 중복 등록 장애아동 또는 수급(신청자가)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 ※ 단,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적용 제외합니다.또한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기준 적용 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 가구는 조사 대상에 포함됨 ○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귀하의 부양의무자 정보 및 소득․재산을 확인한 결과, 금번 부양의무자의 기준완화 조치로 귀하의 소득․재산 정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 -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․면․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절차를 상담(방문 또는 전화)하시고, ‘사회보장급여 신청서’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실 것을 권유하여 드립니다. - 다만, 금번 안내는 귀하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결정이 아니며, 신청 및 조사절차를 거쳐 기초생활보장 여부가 확정 됨을 알려 드립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