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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련 부패·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
작 성 자 문현3동 등록일 2018/10/16/ 조   회 169
첨부파일 어린이집유치원_공익침해_집중신고안내.jpg (112 kb)

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련 부패·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0
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적 내부신고 유도를 통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만연한 부패·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「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련 부패․공익침해 집중신고 기간 운영」
 ○ 기간 : 2018. 10. 15. ~ 2019. 1. 14.
 ○ 신고대상 :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보조금 부정수급, 영유아학대, 안전수칙 위반 등
 ○ 신고방법 : 방문, 우편, 인터넷 등 (국민권익위원회 및 국민신문고)
 ○ 신고상담 : 국민콜 110 또는 13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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