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공지사항

home HOME > 참여마당 > 공지사항
  • facebook
  • twitter
  • twitter
  •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롭게이용허락
  • 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 1유형: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공지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표 - 글번호, 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로 구성된 표입니다.
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
작 성 자 문현3동 등록일 2018/10/17/ 조   회 165
첨부파일
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?
 - 위법‧부당한 처분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는 제도

1. 처리업무
 ❍ 처분이 완료된 위법·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
 ❍ 처분 전 법령위반, 재량남용 등 권리침해 예상 시 권리보호요청 민원
 ❍ 세무조사 기간연장(연기) 및 가산세 감면, 징수유예 민원
2. 제외대상
 ❍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소송 중인 사항
 ❍ 탈세정보 등 고소·고발 사건
 ❍ 지방세기본법 등 불복절차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
3. 신청절차
 ❍ 고충민원: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
 ❍ 권리보호요청: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
 ❍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
  - 연장신청은 조사 종료 3일전 /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
 ❍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, 징수유예 신청 등
4. 기 타
 ❍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. (민원신청서 및 구술접수 가능)
 ❍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【문의처】 기획감사실 ☎ 607-4057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