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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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성 자 | 문현3동 | 등록일 | 2018/10/17/ | 조 회 | 1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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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? - 위법‧부당한 처분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는 제도 1. 처리업무 ❍ 처분이 완료된 위법·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 ❍ 처분 전 법령위반, 재량남용 등 권리침해 예상 시 권리보호요청 민원 ❍ 세무조사 기간연장(연기) 및 가산세 감면, 징수유예 민원 2. 제외대상 ❍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소송 중인 사항 ❍ 탈세정보 등 고소·고발 사건 ❍ 지방세기본법 등 불복절차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3. 신청절차 ❍ 고충민원: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 ❍ 권리보호요청: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❍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- 연장신청은 조사 종료 3일전 /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 ❍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, 징수유예 신청 등 4. 기 타 ❍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. (민원신청서 및 구술접수 가능) ❍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【문의처】 기획감사실 ☎ 607-405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