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,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통신요금 감면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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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성 자 | 문현3동 | 등록일 | 2018/10/18/ | 조 회 | 215 |
첨부파일 | |||||
o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생계・의료・주거・교육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분들은 일반인보다 더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o 대 상 ※ 국가유공자(상이유공자) 감면대상자는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, 6.18자유상이자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정 ※ 주거・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회선으로 감면 회선수 한정 ※ 이동통신3사 가입자에 한함 1. 장애인·상이유공자 : 월 이용료 35% 감면 *감면한도 없음 2.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:26,000원 기본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% 감면 * 월 최대 33,500원 감면 3. 주거·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11,000원 기본 감면 및 미감면 요금 35% 감면 *월 최대 21,500원 감면 4. 기초연금 수급자 : 월 최대 11,000원 감면 * 청구 이용료 22,000원 이하 시 50% 감면 o 신청방법 :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신청 또는 복지증명서 가지고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신청 o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, 고객센터에 문의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