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디딤씨앗통장(아동발달지원계좌) 지원사업」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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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성 자 | 문현3동 | 등록일 | 2018/10/23/ | 조 회 | 188 |
첨부파일 |
디딤씨앗지원사업홍보자료(2018)웹포스터.jpg (1344 kb)
디딤씨앗통장가입신청안내문.hwp (1530 kb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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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아동의 경제적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「디딤씨앗통장(아동발달지원계좌) 지원사업」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 ○ 가입대상 : 2001. 1. 1. ~ 2006. 12. 31.출생한 기초수급(생계∙의료)아동 ○ 신청서류 : 디딤씨앗통장 신청서 1부, 사용계획서 1부 ○ 지원기간 : 통장 개설 후 ~ 만 17세까지(만 18세 미만) ※ 정부의 매칭 지원은 만 17세까지이나 본인의 적립계좌는 만 24세 까지 계속 저축가능 ○ 지원내용 : 아동, 후원자 또는 보호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매 월 적립금에 대해 월 최대 4만원 이내에서 1:1 매칭 지원 ※ 아동 명의의 통장 월 50만원 이내 적립 가능, 당월 미 적립시 매칭지원 없음 ○ 적립금 세부 사용용도 (만 18세 이후-학자금,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, 창업지원금, 주거마련지원 등 자립용도에 한해 사용, 만 24세 이후 사용용도 제한 없이 지급가능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