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가구 전기요금 복지할인 확대시행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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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성 자 | 문현3동 | 등록일 | 2018/09/05/ | 조 회 | 291 |
첨부파일 | |||||
<출산가구 전기요금 복지할인> ○ 대상 : 2015. 8.10 이후 출생한 영유아가 있는 가구 ○ 기간 : 신청일 ∼ 출생일 이후 3년까지, 신청일 이전 소급 불가. - 다만 2018.12.31이전 신청시 2018년 7월분부터 소급 가능 ○ 할인금액(할인율) : 30%(16,000원 한도. 하계에는 20,800원 한도) ○ 신청방법 : 한전 고객센터(국번없이 123) 녹취 또는 주민센터(전기요금할인신청서 작성) - 그 외 팩스(740-1123), 한전 내방, 이메일(ti_kepco3205a@kepco.co.kr), 한전 사이버지점(www.kepco.co.kr)으로 신청가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