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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신고 안내
작 성 자 문현3동 등록일 2018/08/23/ 조   회 322
첨부파일
▣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미사용신고 안내
 ○ 휴․폐업,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소유자께서는 미사용신고서와 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 ○ 제출서류 : 시설물미사용 신고서 + 증빙자료
  ※ 미사용신고서에 증거자료 반드시 첨부 제출(증거자료 없으면 불인정)
   증빙자료 예)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(원본대조확인), 전기․수도요금영수증 또는 관리비영수증사본, 휴.폐업증명원 등
 ○ 제출처 : 남구 교통행정과 주차과징팀
 ○ 제출방법 : 2018년 9월 7(금)일까지 도착 – 방문/등기/팩스(051-607-4559,4579)
   [등기 주소 : (우편번호 48452)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부산남구청 교통행정과]

 ○ 문의 :부산광역시 남구(교통행정과: 주차과징팀) ☎607-4494,4577,33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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