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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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성 자 | 문현3동 | 등록일 | 2018/08/27/ | 조 회 | 2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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❒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개요 ❍ 부과근거 :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❍ 부과대상 :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(2018.6.30.기준) ❍ 부과기간 : 2018. 1. 1. ~ 6. 30.(후납제) ❍ 납부기간 : 2018. 9. 16 ~ 9. 30.(납부기간 경과 시 3% 가산금 부과) ❒ 납부방법 ❍ 간단e납부 ▷ 은행 현금입출금기, 인터넷뱅킹, 위택스 등에서 통장, 현금카드,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- 은행납부 : 현금입출금기(CD/ATM), 창구 - 인 터 넷 : 위택스(www.wetax.busan.go.kr), 인터넷지로(www.giro.or.kr),인터넷 뱅킹 - 신용카드 납부 : 은행 현금입출금기, 위택스, 인터넷지로 ❍ 가상계좌납부 ▷ 고지서에 납부자별로 부여된 부산은행 계좌번호로 무통장입금 ❍ 전화납부 ▷ ARS 1544-1414(유료) ⇒ 과태료 등 세외수입납부(2번) 선택 문의처 : 남구 환경위생과 (☎607-4385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