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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
작 성 자 문현3동 등록일 2018/08/27/ 조   회 202
첨부파일
❒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개요
  ❍ 부과근거 :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
  ❍ 부과대상 :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(2018.6.30.기준)
  ❍ 부과기간 : 2018. 1. 1. ~ 6. 30.(후납제)
  ❍ 납부기간 : 2018. 9. 16 ~ 9. 30.(납부기간 경과 시 3% 가산금 부과)

❒ 납부방법
  ❍ 간단e납부
   ▷ 은행 현금입출금기, 인터넷뱅킹, 위택스 등에서 통장, 현금카드, 신용카드로 납부가능
    - 은행납부 : 현금입출금기(CD/ATM), 창구
    - 인 터 넷 : 위택스(www.wetax.busan.go.kr), 인터넷지로(www.giro.or.kr),인터넷 뱅킹
    - 신용카드 납부 : 은행 현금입출금기, 위택스, 인터넷지로
  ❍ 가상계좌납부
   ▷ 고지서에 납부자별로 부여된 부산은행 계좌번호로 무통장입금
  ❍ 전화납부
   ▷ ARS 1544-1414(유료) ⇒ 과태료 등 세외수입납부(2번) 선택

문의처 : 남구 환경위생과 (☎607-438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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