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증하는 자연재해,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합시다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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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성 자 | 문현3동 | 등록일 | 2018/08/17/ | 조 회 | 231 |
첨부파일 | 풍수해보험가입동의서.pdf (609 kb) | ||||
○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재난환경이 급변하여 대규모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피해범위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 ○ 정부는 태풍·호우 등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 등의 피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○ 소중한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세요. ◆ "풍수해보험"이란 태풍, 호우, 강풍, 해일, 대설,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. ◆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? 주택(단독·공동주택, 세입자동산 포함)과 온실(비닐하우스 포함)입니다. ◆ 보험료 부담은 ?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. ☞ 전체 보험료의 55~92%를 정부에서 지원 ※ 기초생활수급자 86∼92%, 차상위계층 76∼92%, 일반 55∼92%를 지원 ◆ 손해평가는 ? 정액보상 : 전파, 반파, 소파의 3단계로 실시(주택은 침수피해 추가) 실손보상 : 공동주택은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비례보상(침수 포함) 가능 소파손해 부보장(不保障) : 소파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침수손해 부보장(不保障) : 침수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지진재해 부보장(不保障) :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☞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은 강풍·대설로 발생한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과 단순비닐파손 시 보험금을 주는 특별약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 ◆ 가입문의 : 부산 남구 안전도시과(607-4646), 동 주민센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