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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 안내
작 성 자 문현3동 등록일 2018/07/19/ 조   회 217
첨부파일 안내문.hwp (20 kb)
□ 신청대상 : 1995. 12. 31.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(20세대 이상)
 ※ 보조금지원 제외
  - 기존 설치된 주차장의 훼손으로 인한 재설치
  - 재건축, 재개발 대상으로 지정된 공동주택
  - 행위허가 등 기타 관련법에 부적합 한 경우

□ 보조금(시, 구․군) 지원
 ❍ 주차장 1면당 설치비(신청액)의 70% 또는 최대한도 120만원 내 지원
 ❍ 공동주택별 보조금 총액은 최대 50백만원 내 지원
 ※ 주차장 설치비 30% 또는 최대한도 초과금액은 공동주택 부담

□ 사업대상지 선정
 ❍ 1차 평가 : 구·군 평가
  ▷ 기본현황심사(40점) : 주차장 미확보율, 추가조성 규모
  ▷ 사업적정성심사(60점) :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
 ❍ 2차 평가 : 시 평가
  ▷ 구․군 평가결과, 예산규모, 사업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

□ 사업추진 절차 : 첨부 문서 참조

□ 사업계획서 신청기간 : 2018. 7. 11. ~ 8. 14.

□ 접 수 처 : 남구청 건축과(☎ 051-607-46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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