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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 및 해제신청제도 알림
작 성 자 문현3동 등록일 2018/05/11/ 조   회 206
첨부파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매수청구제안내.pdf (49 kb)
도시·군계획_시설부지_매수청구서.hwp (18 kb)
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제신청제안내.pdf (44 kb)
장기미집행_도시·군계획_시설결정해제_입안신청서.hwp (17 kb)
  ① 매수청구제도란?
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47조(도시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)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,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“대(垈)”인 토지(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)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(구청장)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  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제도란?
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48조의2(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)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,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(구청장)에게 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대상자께서는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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