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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열차운임할인제도 시행
작 성 자 문현3동 등록일 2018/04/17/ 조   회 448
첨부파일 기초생활수급자열차할인제도FAQ(2018).hwp (260 kb)
한국철도공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의 열차운임 할인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, 대상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첨부파일Q&A 참고)

1. 할인대상자 : 기초생활수급자(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대상자) 중 철도역 창구에서 등록 절차를 거친 사람
※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만

2. 대상열차 및 할인율 : KTX 및 일반열차(새마을호, 무궁화호) , 운임의 30% 할인
 ※ 열차별 할당된 좌석이 상이하여, 모든 열차에 적용되지 않음

3. 발권매체 : 레츠코레일 홈페이지, 코레일톡+, 역창구(전철전용역 제외)

4. 예매개시일 : 18.4.16.(월)부터 (역창구 인증절차 오픈)
 가) KTX : 18.4.16.(월)부터 판매, (승차일 기준) 4.30. 열차부터 할인
 나) 일반열차 : 18.5.1.(화)부터 판매, (승차일 기준) 6.1. 열차부터 할인

5. 유의사항
 가) 자택에서 철도회원 가입 후 역방문
  - 역 창구에서 철도회원 가입 불가
 나) 역 방문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신분증 필히 지참(역창구 등록 시 필요)
-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,청소년증,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의료급여증 등 신분 확인 서류
다) 노인, 장애인 등 중복할인은 적용되지 않음
- 만65세이상 노인 : 운임의 30%할인(토,일, 공휴일 제외) 통근열차는 50%
- 중증장애인(1~3급)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,새마을호,무궁화,통근열차
: 50% 할인 / 4~6급 장애인 : KTX,새마을호:30%할인(토,일,공휴일 제외)
무궁화호, 통근열차 50% 할인
- 기초수급자이면서 노인인 경우 주말 할인

6. 문의 :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☎1544-77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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