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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도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규모 및 모집일정 알림
작 성 자 문현3동 등록일 2018/04/02/ 조   회 200
첨부파일
1. 가입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) 가구 중 근로·사업소득이 334,421원 이상(1인가구 기준 중의소득 20% 이상인 청년(만15~34세 이하)

2. 신청기간 : 4.2.(월) ~ 4.10.(화)

3. 지원 내용
 ①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 + 근로소득장려금(근로사업소득에 따라 지급, 최대 485,000원)
 ② 공제액 360만원 + 근로소득장려금 지급
 ③ 36개월간 꾸준한 근로활동은 하였으나 탈수급 못하면 공제액 360만원 그냥 받아감(1회)
 ④ 근로활동이 6개월 연속 없을 경우, 지급해지사유로 지급액(공제액 및 근로장려금) 없음

4. 기타문의 : 문현3동 기초수급담당자 ☎051-607-35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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