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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 승용차요일제 안내
작 성 자 문현3동 등록일 2018/03/21/ 조   회 301
첨부파일 승용차요일제온라인신청방법.jpg (62 kb)

부산시 승용차요일제 안내0
※ 일주일 중 하루, 환경과 우리 부산을 생각하는 승용차요일제!!
 ★ 승용차요일제는 참여자가 월,화,수,목,금요일중 지정한 특정 요일의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.
(매년 1월1일부터 ~ 12월 31일까지 연간 4회까지 미준수 허용)
 ★ 일주일에 하루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에너지 절약과 교통복잡완화,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여 맑고 깨끗한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.

※ 승용차요일제 20만대가 참여하면 부산이 달라집니다
 ①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지구온난화 해소에 기여합니다 - 이산화탄소 110,389톤이 감소되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동참하고 지구온난화 해소에 기여합니다.
 ② 대기오염이 감소되어 맑고 깨끗한 도시가 됩니다 - 일산화탄소(Co) 568톤, 탄화수소(HC) 61톤 감소 등으로 연간 약 72억원의 환경오염 비용 절감효과가 있으며,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.
 ③ 승용차 운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- 하루에 승용차 4만대가 운행하지 않아 연간 유류비 191억원, 감가상각비 826억원, 엔진오일 등 기타비용 97억원 절감되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

※ 공공기관 혜택
 ① 자동차세 10% 감면
  - 대상차량 :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
  - 감면금액 : 산출세액의 10% 해당 가입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적용
 ② 공영주차장 요금할인
  - 대상주차장 : 부산광역시(시설관리공단 포함), 구(군) 및 산하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영주차장
  - 대상차량 : 승용차요일제 참여(전자인증표 부착) 차량 중 입·출차 시 운휴일 운휴 시간이 아닌 차량
    예) 운휴일이 화요일인 차량의 경우, 화요일 7:00 ~ 20:00에 입·출차할 경우 할인적용 제외
  - 할인내용 (타 할인과 중복 불가) : 일 주차요금 50%, 월 주차요금 20%
 ③ 주거지전용 주차장 요금 20% 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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