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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18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」 안내
작 성 자 문현3동 등록일 2018/02/14/ 조   회 230
첨부파일 노후공동주택주거안전지원사업신청서.hwp (11 kb)
저소득주민 거주로 30년이상 경과한 소규모 노후공동주택의 안전취약부분을 개선하여 주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을 도모코자 「2018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, 2018. 3. 2.(금)까지 남구청 건축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사업개요
 1. 사업대상 : 30년이상 경과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(1987년 이전 준공 된 300세대미만 공동주택)
 2. 신청대상 : 준공 후 3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(임대아파트 제외)으로서 주민자력 정비가 곤란하여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곳
 3. 사업범위 : 주요구조부, 옹벽, 사면 등 안전취약부분에 대한 보수, 보강사업
  ※ 단순 미관 정비사업 제외

□ 제출서식 : 붙임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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