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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안내
작 성 자 문현3동 등록일 2018/02/14/ 조   회 250
첨부파일 2018년슬레이트지붕처리지원사업안내문및신청서.hwp (17 kb)
2018년슬레이트철거사업지원안내(리플렛).pdf (923 kb)
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안내문

■ 사업대상 : 슬레이트 지붕 주택용 건축물(무허가 포함)
■ 사업기간 : 2018. 2월 ~ 2018. 12월
■ 지원대상 :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자 중 사업 참여 희망자
■ 지원금액
 ▷ 슬레이트 지붕 철거·처리 지원비 : 336만원(철거 후 잔액발생시 개량비 일부지원)
 ▷ 지원금액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은 자부담
 ▷ 건축면적 8평(26㎡) 미만일 경우 최종 정산시 개인비용이 없거나 소액의 개인비용 부담으로 지붕철거 및 개량 가능
■ 신청기한 : 2018년 11월(사업조기완료시 지원불가)
■ 신청방법 : 남구청 환경위생과(☎ 051-607-4395)
■ 신청서류 : 신청서 1부, 주택소유 증명서류 1부, 신분증 사본 1부
 ▷주택소유 증명서류 :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주택 재산세 등
 ▷소유자와 신청인이 다를 시 소유자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필요
■ 유의사항
 ▷ 철거대상 건축주에게 사업비가 일체 지급되지 않음. (사업시행전 개인이 철거시 사업비 지원불가)
 ▷ 건축물 구조변경 등 건축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받아야 함.
 ▷ 재개발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등으로 수년 내 철거가 가능한 재개발 구역 내 건축물은 지원불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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