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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안전대진단 관련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
작 성 자 문현3동 등록일 2018/02/19/ 조   회 251
첨부파일 국가안전대진단관련공익신고및공익신고자보호제도안내.png (4715 kb)
공익신고제도안내문(공통).pdf (730 kb)

국가안전대진단 관련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0
◇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별표에 규정된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「식품위생법」,「자연환경보전법」, 「의료법」등 279개 법률에서 벌칙이나 인·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라고 하며,
◇ 이러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공익신고라고 합니다.

 1. 신고상담 : ☎ 080-777-1398 또는 국번 없이 110
 2. 신고접수
  부산광역시 : www.busan.go.kr(※ 부산민원 120 → 불편신고안내)
  국민권익위원회 : www.acrc.go.kr
  국민신문고 : www.epeople.go.kr
  스마트폰 앱 : 부패․공익신고 앱
 3. 공익침해행위 예시
  건강침해 : 부정·불량식품 제조·판매,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
  환경침해 : 폐수 무단 방류 등
  안전침해 : 산업안전조치 미준수, 교각 부실 시공 등
  소비자이익침해 : 각종 허위·과장 광고, 원산지 표시위반, 유사석유 판매 등
  공정경쟁침해 : 담합, 불법 하도급 등
 4. 신고자 보호․보상
  (신고자 보호)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․비밀보장, 신변보호 , 책임 감면등
  (신고자 보상)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상금․포상금 지급(최대 20억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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