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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견 안전관리대책 시행시기 안내
작 성 자 문현3동 등록일 2018/02/09/ 조   회 209
첨부파일
18.1.18.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「반려견 안전관리 대책」 중 "관리대상견(체고 40㎝ 이상) 입마개 착용, 목줄 길이 2m 이내" 의무화 시행시기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①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: 2021년 시행예정
※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는 개와 체고 40㎝ 중·대형견 중 공격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

② 목줄의 길이 2m 이내 착용 의무화 : 2019년 시행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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