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구 생활안전(다목적) CCTV 설치 행정예고(대상지 변경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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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성 자 | 문현3동 | 등록일 | 2018/02/13/ | 조 회 | 233 |
첨부파일 |
행정예고문(대상지변경).hwp (16 kb)
의견제출서(대상지변경).hwp (12 kb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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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8-169호 남구 생활안전(다목적) CCTV설치 행정예고(대상지 변경)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안전(범죄예방,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, 재난재해 예방 ) CCTV 설치를 위하여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(공고)를 실시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18년 2월 14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. 관련근거 ○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․운영 제한) ○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○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 ○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 2. 설치목적 : 다목적(범죄예방,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, 재난재해 예방 등) 3. 설치장소 : 대상지(위치) 변경 3개소 4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2018. 2. 14. ~ 3. 6. (20일간) 5. 공고방법 :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(http://www.bsnamgu.go.kr) 6. 의견서 제출 가. 제출기한 : 2018. 3. 6.(화)까지 ※ 제출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 나. 제출서식 :【붙임】참조 다. 제출방법 :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남구(총무과)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라. 제출 및 문의처 : ㉾48452,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(부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) 전화 : 051-607-4282, 팩스 : 051-607-4129 붙임 : 의견제출서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