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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봉사시간 인정 안내
작 성 자 문현3동 등록일 2018/02/01/ 조   회 217
첨부파일 봉사시간인정안내.jpg (218 kb)
2018년국가안전대진단기간안전신고학생봉사시간인정QnA.hwp (19 kb)

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봉사시간 인정 안내0
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맞춰 생활주변 안전위험요인 전반에 대하여 신고를 받는 「집중 안전신고 기간(2.5.~3.30)」을 정하여 운영하고,
특히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중 학생들의 재난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하였으니 학생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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