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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째이후 자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 안내
작 성 자 문현3동 등록일 2020/02/21/ 조   회 233
첨부파일
부산광역시에서는 양육에 대한 사회의 공동책임을 강화하고 취학아동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.

1. 지급대상 : 입학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, 초등학교 최초입학 둘째이후 자녀가 있는 가정
2. 신청기한 : 초등학교 입학일.* 입 학 일: 아동이 입학한 초등학교별 ‘2020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식’ 시행일
3. 신청방법 : 입학일 기준 취학아동의 거주지 읍․면․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
※ ’14.8.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․이용 원칙적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
※ 신청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대상 여부는 아동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만 확인 가능(별도의 서류 첨부 없음)
4. 지급요건
○ 보호자 1인(부 또는 모 등) 이상과 초등학교 취학 아동이 입학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
○ 입학축하금 신청인은 취학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*만 가능
* 보호자: 친권자(부모 등) 후견인,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
5. 지급금액: 자녀 1명당 20만원 1회 지급(소득 무관)
6. 지급방법: 신청인(보호자)의 통장계좌로 입금
○ 지급요건 관련사항 확인 후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 이내 지급
※ 단, 3월 1회에 한해서만 3월 20일까지 접수된 신청분은 3월 31일(화)에 일괄 지급됨
7. 지급절차
(둘째 자녀 부터) 초등학교 입학) ⇒ (보호자) 입학축하금 신청 ⇒ (취악아동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) 입학축하금 접수 ⇒
(주소지 관할 구) 입학축하금 지급 및 축하메시지 발송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(☎ 888-1561∼6) 또는 관할 구청(☎ 607-4355) 거주지 읍․면․동 행정복지센터(☎ 607-3581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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