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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 무료보급 추진사업 시행 알림
작 성 자 김지근 등록일 2021/08/02/ 조   회 188
첨부파일 소방시설지원신청서(동명).hwp (12 kb)
우리 구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재로부터 취약한 노인, 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방시설(소화기, 단독경보형감지기) 무료보급 추진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사오니,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가. 사업기간 : 2021. 8월 ~ 12월
나. 지원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○ 「청소년기본법」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
○ 65세 이상 단독세대와 노인세대(단, 65세 미만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동거하는 경우 제외)
다. 지원내용 : (1가구당) 소화기 1대, 감지기 2대 ☞ 각 가정 방문 설치 예정
라. 신청방법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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