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협조 요청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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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성 자 | 최한나 | 등록일 | 2022/08/31/ | 조 회 | 2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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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건복지부에서는 [국민기초생활 보장법] 제20조2에 따른 [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]의 현지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조사명 :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2 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따라 전국의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) 나. 조사목적 -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욕구와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계획의 수립 - 저소득층 가구의 가계수지 및 생활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 생산 - 사회복지제도 관련 인식, 가구 특성에 따른 복지 욕구 분석 등의 실태 진단 - 조사구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에서의 필수품 가격을 파악을 위한 가격조사 다. 조사기간 : 2022.09.05.~2022.12.(약 4개월) 라. 조사수행 :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마. 조사대상 : 전국 1,500개 조사구 내 표본으로 추출된 18,000여 가구(예비표본조사구 750개) 바. 조사내용 : 가구 일반사항, 생활비, 소득,의료, 생활여건 등 생활실태, 가구특성별 필요품목 및 비용, 시장 가격 등 사. 조사방법 :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계약 조사원에 의한 가구 및 시장 방문 면접조사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