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일오피스텔 주거지주차장 전일제 주차면수 변경 안내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작 성 자 | 김지근 | 등록일 | 2023/03/14/ | 조 회 | 177 |
첨부파일 | |||||
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노외 공영주차장의 전기충전시설 의무 설치 등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한 대비한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를 위해 한일오피스텔 주거지전용주차장 전일제 주차구역 1면이 전기차충전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전일제 배정면수가 35면에서 34면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