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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도 슬레이트 철거・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 안내
작 성 자 김소현 등록일 2020/04/21/ 조   회 499
첨부파일 슬레이트철거처리및개량지원사업홍보리플릿_1.png (129 kb)
슬레이트철거처리및개량지원사업홍보리플릿_2.png (135 kb)
슬레이트철거및취약계층지붕개량사업신청서.hwp (15 kb)

2020년도 슬레이트 철거・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 안내0

2020년도 슬레이트 철거・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 안내1
<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안내 >

■ 사업대상 : 슬레이트 지붕 주택용 건축물(무허가 포함)
■ 사업기간 : 2020. 2월 ∼ 2020. 12월
■ 지원대상 :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사업 참여 희망자
■ 지원금액
▷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지원비
주택 : 374만원(철거 후 잔액발생시 개량비 일부지원)
비주택 : 172만원(잔액발생시 개량 지원 불가)
▷ 지원금액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은 자부담
▷ 취약계층 주택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자부담 전액지원
■ 신청기한 : 2020년 11월(사업조기완료시 지원불가)
■ 신청방법 : 남구청 환경위생과(☎ 051-607-4395)
■ 신청서류 : 신청서 1부, 주택소유 증명서류 1부, 신분증 사본 1부, 취약계층 증명서류(해당자만) 1부
▷주택소유 증명서류 : 건축물대장, 주택 재산세 내역서 등
▷취약계층 증명서류 : 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 증명서 등
▷소유자와 신청인이 다를 시 소유자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필요
■ 유의사항
▷ 철거대상 건축주에게 사업비가 일체 지급되지 않음.
(사업시행전 개인이 철거시 사업비 지원불가)
▷ 건축물 구조변경 등 건축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받아야 함.
▷ 재개발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등으로 수년 내 철거가 가능한 재개발 구역 내 건축물은 지원불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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