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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
작 성 자 곽민제 등록일 2019/08/27/ 조   회 217
첨부파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안내문.pdf (9645 kb)
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등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▣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
 주차가능 표지 미 부착 차량 주차 : 과태료 10만원 부과
 주차방해 행위(물건적치, 평행주차 등) : 과태료 50만원 부과
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: 과태료 200만원 부과
 주차가능 구형 주차표지 부착 후 주차 : 과태료 10만원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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