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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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성 자 | 곽민제 | 등록일 | 2019/08/27/ | 조 회 | 217 |
첨부파일 | 장애인전용주차구역안내문.pdf (9645 kb) | ||||
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등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▣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 주차가능 표지 미 부착 차량 주차 : 과태료 10만원 부과 주차방해 행위(물건적치, 평행주차 등) : 과태료 50만원 부과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: 과태료 200만원 부과 주차가능 구형 주차표지 부착 후 주차 : 과태료 10만원 부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