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작 성 자 | 박정현 | 등록일 | 2019/02/13/ | 조 회 | 298 |
첨부파일 | 2019교육급여_교육비_신청_취학통지안내문.hwp (17 kb) | ||||
<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> - 집중신청기간 : 3.4.(월)~3.22.(금), 문현4동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사이트(http://oneclick.moe.go.kr/) -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차이점 :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, 교육비는 시‧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. ○ 자주묻는 질문 안내 ▶ (Q1) ’19년 초등학교 입학생 신청가능 여부 - 초중고교육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학적이 부여되는 3월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 ※ 19년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은 2월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▶ (Q2) 고3 졸업생 중지정보 수신 시기 - 학교에서 학적정비가 진행되는 19.3월 중 수신될 예정입니다. ※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(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안내문.hwp)을 참고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