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연금 신청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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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성 자 | 안혜민 | 등록일 | 2018/11/16/ | 조 회 | 2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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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장애인연금 신청 신청대상 : 18세 이상 중증장애인(1∼2급, 중복3급) 단,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함 선정기준 :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21만원, 부부가구 193만6천원 이하 급여내용 : 기초급여 월 206,050원 / 부가급여 월 2만원∼8만원 ▷ 단,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미지급 신청·문의 :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(☎607-3591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