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주거급여 신청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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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성 자 | 박정현 | 등록일 | 2018/11/29/ | 조 회 | 429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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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18년 주거급여 신청 안내> 1.지원대상 :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 상관없이, 등본상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%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2.신청기간 : 2018.08.13.(월) ~ 계속. 3, 지원금액 :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(보증금은 연 4%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) 4. 신청방법 :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 5. 문의 : 문현4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(☏607-3598) ※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