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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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성 자 | 박정현 | 등록일 | 2018/08/07/ | 조 회 | 314 |
첨부파일 | 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완화안내문.hwp (18 kb) | ||||
<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> 1. 지원 대상 : 소득, 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,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2. 선정 기준 : (4인기준) 생계 134만원, 의료 178만원, 주거 192만원, 교육 223만원 3. 부양의부자 기준 :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자격 동시충족시,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- 수급자가구: 만 65세 이상 도래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~3급 장애인을 포함 - 부양의무자 가구: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*을 포함 *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,2,3(3급은 중복) 중증장애인 4. 신청문의 : 문현4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(☎607-3598) ※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