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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
작 성 자 이승현 등록일 2021/09/30/ 조   회 182
첨부파일
<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 안내>

- 2021년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.

-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직계혈족(부모, 자녀)의 소득,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

- 다만, 고소득(연 1억, 세전), 고재산(9억)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됩니다.

- 문의: 051)607-3434 기초생활수급 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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