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지원 계획 알림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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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성 자 | 문진상 | 등록일 | 2021/04/19/ | 조 회 | 211 |
첨부파일 | 210405_소득안정지원자금시행공고문(중기부).hwp (144 kb) | ||||
□ 지원개요 ◯ 지원대상 : ‘21.3.1.이후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노점상 ◯ 신청기간 : ‘21. 4.6. ~ 6.30. ※ 공고문 상의 신청기간 ◯ 지원금액 : 1인당 50만원(계좌를 통한 현금지급) ◯ 신청방법 : 노점상의 주민등록 주소지 구청 방문 신청 ▹ 남구청 6층 일자리경제과 ◯ 제출서류 : 붙임 공고문 참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