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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자치위원 및 국민운동3단체 등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공지
작 성 자 장미 등록일 2021/01/28/ 조   회 295
첨부파일
주민자치위원 및 국민운동3단체 등의 정치적 중립의무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,
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◈ 「공직선거법」제60조(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7. 통·리·반의 장 및 읍·면·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
8.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(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, 새마을운동협의회,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)의 상근 임·직원 및 이들 단체 등(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)의 대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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