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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동물보호 신규 시행 제도 안내
작 성 자 문진상 등록일 2021/02/15/ 조   회 201
첨부파일
○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(2021. 1. 11. 시행)
- 대상 :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인 소유자가 등록을 희망하는 반려 고양지
- 방법 :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전자칩으로만 등록 가능

○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(2021. 2. 12. 시행) ※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- 추진근거 : 「동물보호법」 제13조의2(맹견의 관리) 제4항
- 대 상 : 「동물보호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맹견(5종)의 소유 자
- 방 법 : 맹견 소유자가 민간보험사의 맹견책임보험에 가입

○ 동물판매 시 등록대상동물 동물 등록 의무화(2021. 2. 12. 시행)
- 추진근거 : 「동물보호법」 제36조(영업자 등의 준수사항) 제2항

○ 동물등록 시 등록대상동물에 "인식표 활용 항목" 삭제(2021. 2. 12. 시행)
- 추진근거 「동물보호법」 제8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) 제2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-5호

※ 2021년 2월 21일부로 구청에서의 동물등록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,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칩(체내 삽입)과 외장형 칩(목걸이형 칩)을 통한 동물 등록만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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