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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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성 자 | 문진상 | 등록일 | 2021/02/23/ | 조 회 | 248 |
첨부파일 | |||||
▷ 지원대상 :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는 공공기관, 학교 및 공동주택 등 ▷ 지원기준 : 주간 또는 야간 주차장 10면 이상, 2년간 무료 개방 (1일 7시간 이상, 1주 35시간 이상) ▷ 지원규모 : 개소당 최고 800만원(주차장 시설개선비 90%범위 내) ▷ 신청기간 : 2021. 3. ~ 4. ▷ 신청방법 :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(남구 교통행정과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