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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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성 자 | 성지안 | 등록일 | 2023/10/13/ | 조 회 | 3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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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드립니다. ○ 사업내용 :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·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·가스사고 등의 발생 시 응급상황을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 ○ 신청대상 ① 독거노인 : 남구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② 장애인 : 남구 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, 취약가구, 가족의 직장·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○ 문 의 : 지게골복지관(☎715-8865) / 대연4동행정복지센터(☎607-3435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