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단속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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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성 자 | 정남주 | 등록일 | 2020/09/22/ | 조 회 | 23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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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단속대상 ▷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▷ 본인용 및 보호자용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으나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○ 단속기간 : 연중 수시 ○ 단속장소 : 공공기관, 다중이용기관, 아파트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○ 과태료 : 100,000원(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거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