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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연금 신청 안내
작 성 자 정남주 등록일 2020/09/22/ 조   회 248
첨부파일
○ 지원대상 :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
○ 수급자격 :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
▷ 선정기준액 : 단독가구 122만원, 부부가구 195.2만원
○ 급여액 : 기초급여 + 부가급여
▷ 기초급여 : 근로능력의 상실로 감소한 소득 보전 급여(최대 300,000원)
▷ 부가급여 :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 보전 급여(20,000원 ~ 380,000원)
○ 신청기간 : 연중상시
○ 신청 및 문의 : 동 행정복지센터 (☎607-343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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