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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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성 자 | 문진상 | 등록일 | 2020/02/19/ | 조 회 | 250 |
첨부파일 | |||||
❒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개요 ❍ 부과근거 : 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❍ 부과대상 :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(저공해자동차 및 유로5·유로6 경유차 제외) ❍ 부과기간 : 2019. 7. 1. ~ 12. 31.(소유기간 일할계산, 후납제) ❍ 납부기간 : 2020. 3. 16. ~ 3. 31.(납부기간 경과 시 3% 가산금 부과) ❒ 납부 방법 ❍ 은행 납부 : 현금입출금기(ATM), 창구 이용 ❍ 인터넷 납부 : 위택스, 이택스, 인터넷지로 - 위택스(www.wetax.busan.go.kr), 이택스(http://etax.busan.go.kr), 인터넷지로(www.giro.or.kr)에서 납부(공인인증서 필요) - 신용카드 납부 : 구청 세금 납부 기계, ARS(1544-1414)납부 이용 ❍ 가상계좌 납부 : 고지서에 납부자별로 부여된 부산은행 계좌번호로 무통장입금 ❍ 전화 납부 : ARS 1544-1414(유료) ⇒ 과태료 등 세외수입납부(2번) 선택 ⇒ 납부자 주민(법인·사업자)번호와 * 입력 ⇒ 가상계좌 또는 카드결제 ❒문의처 : 남구 환경위생과 (☎ 607-4385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