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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
작 성 자 문진상 등록일 2020/02/19/ 조   회 250
첨부파일
❒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개요
❍ 부과근거 : 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제9조 및 시행령 제4조
❍ 부과대상 :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
(저공해자동차 및 유로5·유로6 경유차 제외)
❍ 부과기간 : 2019. 7. 1. ~ 12. 31.(소유기간 일할계산, 후납제)
❍ 납부기간 : 2020. 3. 16. ~ 3. 31.(납부기간 경과 시 3% 가산금 부과)

❒ 납부 방법
❍ 은행 납부 : 현금입출금기(ATM), 창구 이용
❍ 인터넷 납부 : 위택스, 이택스, 인터넷지로
- 위택스(www.wetax.busan.go.kr), 이택스(http://etax.busan.go.kr), 인터넷지로(www.giro.or.kr)에서 납부(공인인증서 필요)
- 신용카드 납부 : 구청 세금 납부 기계, ARS(1544-1414)납부 이용
❍ 가상계좌 납부 : 고지서에 납부자별로 부여된 부산은행 계좌번호로 무통장입금
❍ 전화 납부 : ARS 1544-1414(유료) ⇒ 과태료 등 세외수입납부(2번) 선택
⇒ 납부자 주민(법인·사업자)번호와 * 입력
⇒ 가상계좌 또는 카드결제

❒문의처 : 남구 환경위생과 (☎ 607-438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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