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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관련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안내
작 성 자 문진상 등록일 2020/03/24/ 조   회 274
첨부파일 환경개선부담금납부기한연장(안내문).hwp (14 kb)
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
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합니다.

❍ 대상 :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
❍ 납부기한 : 당초 2020. 3. 31. → 변경 2020. 6. 30.
※ 납부기한 연장에 따라 2020.6.30.까지 고지서의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
❍ 납부방법 : 은행 납부, 인터넷 전자납부, 카드 납부, 가상계좌입금,
ARS 납부(1544-1414)
❍ 문 의 처 : 남구 환경위생과(☎ 607-438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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